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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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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06-18 11:49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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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정의 생활필수요금인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종전 1 ~ 3급)세대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 감면액 : 월 최대 11,500원

신청기간 : 연중상시시

  • ※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를 통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감면신청서](붙임, 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필요 (파일 다운로드하기)

문 의 : 120 다산콜센터

  • 서울시 지역별 수도사업소
사업소명관할구역연락처사업소명관할구역연락처
북부사업소강북,도봉,노원02-3146-3200서부사업소은평,서대문,마포02-3146-3500
강서사업소강서,양천,구로02-3146-3800중부사업소성북,종로,중구,용산02-3146-2000
남부사업소영등포,동작,관악,금천02-3146-4400동부사업소중랑,동대문,성동,광진02-3146-2600
강남사업소서초, 강남02-3146-4700강동사업소송파, 강동02-3146-5000

 



담당자 : 장애인자립지원과 | 02-2133-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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