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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무임승차 교통카드(장애인/노인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09-16 11:29 조회61회 댓글0건

본문

 

정의
  •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이용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 대신하여 발급되는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대상
  •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 단, 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 무임승차 지원 법률
      •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1)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별표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카드종류 및 신청장소

 구분

카드종류

 신청장소

 비고

 경로자

신용, 체크카드 

 신한은행 영업소

대리발급 불가 

단순무임카드

주민센터

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장애인

신용, 체크카드

(장애인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주민센터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단순무임카드

 유공자

신용, 체크카드 

(유공자복지카드에 기능추가)

 관할 보훈(지)청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신청시 지참물 : 신분증 지참, 장애인 및 유공자는 체크카드 신청시 통장(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사본 필요

   - 단순무임카드의 경우, 거주하시는 동과 무관하게 서울시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경로자 단순무임카드(주민센터 발급)에 한하여 만65세 생신 2개월 전부터 사전발급 신청 가능(생신 이후 카드 활성화)

교통카드어르신앞바로보기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사용 가능하고, 단순무임카드는 약 3일 경과 후 사용 가능
    • 단순무임카드는 오후 5시 이전에 발급관리시스템에 등록시 익일 새벽에 대중교통 단말기에 카드정보가 내려가므로,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은 익일부터 사용 가능
    • 다만, 일부 마을버스들이 매일 차고지에 정차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약 3일 후부터 사용 가능
  • 버스 승차 시 요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체크 및 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 후 사용 가능
    • 지하철(무임)-버스(유임) 이용 시 버스 요금 전액이 부과됩니다.(환승할인 적용 안 됨)
    • 버스(유임)-지하철(무임)-버스(유임) 이용 시 "버스-버스 간" 환승할인 적용
  • 수도권 도시철도 승하차 게이트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하며, 수도권 도시철도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
    •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접촉 시 “삑삑”으로 일반카드 “삐”와 구분됨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동반하고 있는 보호자 1인까지 사용 가능(지하철 게이트 2회 태그 가능)
이용 시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
    •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됨
  • 도난/분실 즉시 신고해야 함
    • 도난/분실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 될 경우 우대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1년간 제한되므로, 도난/분실 즉시 주민센터나 신한은행으로 신고하여야 함
  • 후불카드(신용카드)를 제외한 선불카드(단순무임카드)의 충전잔액은 도난/분실시 환불이 불가하므로, 소액 충전 권장
  • 1인당 1장의 카드만 발급 가능(신용/체크/단순무임 중복 발급 불가)
    • 동종카드 교체 시 이전 카드의 무임교통기능은 정지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소지자가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 받을 경우, 재발급 신청 전 신한카드 콜센터로 연락하여 기존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거나 교통기능을 정지해야 함
  • 단순무임카드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 수수료(3,000원) 부과
    •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시 단순무임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수수료 납부 후에 3일 후부터 재사용이 가능함
  •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 해당 카드의 교통기능을 정지시킨 후 단순무임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함
    • [연락처]
    • 신용/체크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7200
    • 단순무임교통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 신한은행 콜센터 ☎1544-8000
    • T-money 관련 문의 : (주)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 ☎1644-0088
    • 기타 이용 문의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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