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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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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10-17 11:53 조회68회 댓글0건

본문

 

주거지원사업 개요

 
구 분장애인 자립생활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 적
  • 일정기간 자립체험 주거공간 및 자립적응서비스 제공
  •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및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서비스 제공
입주대상
  • 만19세 이상 자립체험을 희망하는 장애인
  • 만19세 이상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주거유지지원서비스(참고)
운영주택
(’24년 3월 현)
  • 65호
  • 281호
주택확보
  • SH・LH 공공임대주택
  • SH 공공임대주택
주택계약 주체
  • 최초(서울시 ↔ SH·LH), 재계약(자치구 ↔ SH·LH)
  • 장애인 당사자
주거비 부담
  • 무료(市 운영비 지원)
    ※생활비 본인부담
  • 본인 부담(시세의 30%)
    ※생활비, 공과금 등 본인 부담
거주기간
  • 최대 4년 1회(2년)연장 가능
  • 최대 20년 2년마다 갱신
거주인원
  • 1호당 2인 (방은 단독 사용)
  • 1호당 1인 (일부 2인 셰어형)
입주절차
  • 공고 및 신청, 입주자 선정 통보(자치구)
    서비스계약 및 입주지원(운영사업자)
  • 공고 및 신청 및 조사(SH), 입주자 선정 및 통보(市),
    주택계약(장애인당사자와 SH), 입주지원(주택 운영사업자)
    ※ 공급은 주택확보에 따라 유동적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서비스 영역서비스 예시
입주 지원
  • 입주상담 및 이사계획 수립 지원
  • 초기 정착 지원(입주청소, 입주물품 구입, 전기 가스 인터넷 연결 등)
  • 공적서비스(활동, 요양)신청
  • 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 지원
주거유지 지원
  • 주택 관리 지원(주택 유지보수 지원 등)
  • 주거유지 지원(사회보장급여 수급신청 지원, 임대료 및 공과금 연체관리 지원 등)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전염병 예방, 약물 관리 등)
  • 취업상담 및 자립 지원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그 밖의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위기.긴급 지원
  • 입주자를 위한 화재예방 설비 및 소화기구 설치 지원, 점검관리, 사용법 숙지 지원
  • 입주자를 위한 응급의료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긴급 서비스 신청 및 관리
  • 입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금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고 대응(권익옹호 및 의사결정지원)
  • 입주자의 기술, 실종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연락 가능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및 협력체계 구축
  • 기타 자립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례회의 개최를 통한 지원방안 도출 및 실행 등
퇴거 지원
  • 퇴거 이후 거주할 주거의 탐색 지원(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퇴거 관련 각종 행정절차 지원(임대차계약 해지, 서비스 계약 해지 등)
  • 퇴거 관련 각종 비용 정산 지원(임대차 보증금, 각종 공과금 등)
  • 기타 퇴거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2-2133-7947 / 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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