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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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6-04-15 09:16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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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
사업내용
-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서울형 장애아동 수당 월 4만원 지급
지원대상
-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만18세 이상)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만18세 미만)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 없음
문의처
- ⦁ 02-2133-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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