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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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6-09-16 09:33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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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
∎ 사업내용
- ⦁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주택보증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 ⦁ 자립정착금 : 자립 초기 지원금(주택보증금 및 이사비용, 가전·가구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
∎ 지원대상
- ⦁ 서울시 지원(유형별·중증)장애인거주시설 39개소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내
- ※ 신청 제외자 : 타 시설로 전원, 무료임차, 기숙사, 원가정 복귀자 등 미자립 형태 퇴소자 제외
- ⦁ 신청기한 : 시설/자립생활주택 퇴소 후 6개월 이내(기준 : 자립한 주소지로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 ※ 퇴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서 확인 시 지원 가능
-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는 거주시설 퇴소 시가 아닌 자립생활주택 퇴거 후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으로 자립 시 신청
∎ 신청방법
- ⦁ 퇴소 전 : 시설·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관할 자치구
- ⦁ 퇴소 후 : 주소지 관할 동·자치구
- ※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①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 ② 자립확인서
- - 퇴소 전 신청 : 시설용 자립확인서 1부
- - 퇴소 후 신청 : 시설용 자립확인서 1부, 주민센터용 자립확인서 1부
- ※ '주민센터용'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실제 자립 여부 확인 후 발급
- ③ 퇴소증명서(입소일, 퇴소일 기재 필수)
- - 자립생활주택 퇴거자는 거주시설 퇴소증 1부, 주택 퇴거증 1부 제출
- ④ 신청인 명의 주택임대차계약서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
- ⑦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사본 등
- ※ 퇴소 전 신청자의 경우, 추후 퇴소증명서와 입금 확인증 (시설에서 지원 대상자 개인 계좌로 입금한 내용) 별도 제출
∎ 문의처
- ⦁ 02-2133-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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