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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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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6-09-16 09:33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시설 퇴소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

사업내용

  • ⦁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주택보증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 ⦁ 자립정착금 : 자립 초기 지원금(주택보증금 및 이사비용, 가전·가구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

지원대상

  • ⦁ 서울시 지원(유형별·중증)장애인거주시설 39개소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내
  •    ※ 신청 제외자 : 타 시설로 전원, 무료임차, 기숙사, 원가정 복귀자 등 미자립 형태 퇴소자 제외
  • ⦁ 신청기한 : 시설/자립생활주택 퇴소 후 6개월 이내(기준 : 자립한 주소지로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    ※ 퇴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서 확인 시 지원 가능
  •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는 거주시설 퇴소 시가 아닌 자립생활주택 퇴거 후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으로 자립 시 신청

신청방법

  • ⦁ 퇴소 전 : 시설·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관할 자치구
  • ⦁ 퇴소 후 : 주소지 관할 동·자치구
  •    ※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 ①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 ② 자립확인서
  •  - 퇴소 전 신청 : 시설용 자립확인서 1부
  •  - 퇴소 후 신청 : 시설용 자립확인서 1부, 주민센터용 자립확인서 1부
  •  ※ '주민센터용'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실제 자립 여부 확인 후 발급
  • ③ 퇴소증명서(입소일, 퇴소일 기재 필수)
  •  - 자립생활주택 퇴거자는 거주시설 퇴소증 1부, 주택 퇴거증 1부 제출
  • ④ 신청인 명의 주택임대차계약서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
  • ⑦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사본 등
  • ※ 퇴소 전 신청자의 경우, 추후 퇴소증명서와 입금 확인증 (시설에서 지원 대상자 개인 계좌로 입금한 내용) 별도 제출

문의처

  • ⦁ 02-2133-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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