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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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19-04-30 10:50 조회8,0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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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급여량 확대, 제공인력 인건비 개선
최중증 실질적 이용 의문, “특화 서비스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29 15:26:17
올해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실시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 신청자격 및 급여량 확대, 제공인력 인건비 지급 개선 등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을 발간,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실시 및 보완 과제’를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을 발간,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실시 및 보완 과제’를 분석했다.
■하루 최대 5.5시간, 3가지 유형 바우처 지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면서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서비스로, 가구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에 관한 종합조사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단축형(월 44시간, 일 2시간), 기본형(월 88시간, 일 4시간), 확
장형(월 120시간, 일 5.5시간) 등 3가지 유형의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며, 이용자는 사회보장정
보원이 발급하는 카드를 지급받아 결제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급여를 정산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가 일부 감액된다.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인, 3인, 4인 그룹 중 하나에 속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모임활동, 건강 증진 활동 또는 영화나 연극 관람 등으로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과 노래 부르기, 그림그리기와 같은 창의형 프로그램 등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단가는 시간당 1만2960원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이용 그룹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2인 그룹은 서비스 제공단가의 각 100%, 3인 그룹은 각 80%, 4인 그룹은 각 70%를 적용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된 제공기관은 장애인 부모단체 9개소, 복지관 6개소, 사회적 협동조합 3개소, 자립생활센터 2개소, 기타유형 11개소(재활치료시설, 스포츠재활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 비영리기관 등)로 총 31개소다.
■거주시설 입소자, 아동 등 배제…“대상자 확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입법조사관보는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 신청자격 및 급여량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려 강화, 제공인력 인건비 지급 개선, 협력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보완과제를 내놨다.
먼저 김 입법조사관보는 주간활동 신청자격이 성인 발달장애인만으로 제한한 자격과 관련 “애초에 어린이와 노인 발달장애인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학생, 직장인, 거주시설 입소자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나 직업재활서비스의 이용자들도 배제됐다”면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아동과 노인,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시간도 월 44시간(일 2시간)에서 최대 120시간(일 5.5시간)에 불과, “2차 시범사업 결과 월 이용시간이 10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에서 이용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최소 월 88시간(일 4시간) 이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중증 실질적 이용 의문, “특화 서비스 필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려 강화도 필요하다. 복지부 지침은 기존 복지체계에서 소외돼온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이용자 선정 시 전체 20% 이상을 최중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활동서비스는 2~4인으로 구성된 그룹단위 이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처럼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일정 비율 이상 선정되더라도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그룹 구성 시 이들에 대한 기피현상이나 서비스 제공 시 안전 관련 문제없이 실질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김 입법조사관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만 특화된 ‘개별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단가 가산’과 같은 정책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면서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서비스로, 가구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에 관한 종합조사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단축형(월 44시간, 일 2시간), 기본형(월 88시간, 일 4시간), 확
장형(월 120시간, 일 5.5시간) 등 3가지 유형의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며, 이용자는 사회보장정
보원이 발급하는 카드를 지급받아 결제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급여를 정산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가 일부 감액된다.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인, 3인, 4인 그룹 중 하나에 속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모임활동, 건강 증진 활동 또는 영화나 연극 관람 등으로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과 노래 부르기, 그림그리기와 같은 창의형 프로그램 등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단가는 시간당 1만2960원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이용 그룹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2인 그룹은 서비스 제공단가의 각 100%, 3인 그룹은 각 80%, 4인 그룹은 각 70%를 적용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된 제공기관은 장애인 부모단체 9개소, 복지관 6개소, 사회적 협동조합 3개소, 자립생활센터 2개소, 기타유형 11개소(재활치료시설, 스포츠재활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 비영리기관 등)로 총 31개소다.
■거주시설 입소자, 아동 등 배제…“대상자 확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입법조사관보는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 신청자격 및 급여량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려 강화, 제공인력 인건비 지급 개선, 협력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보완과제를 내놨다.
먼저 김 입법조사관보는 주간활동 신청자격이 성인 발달장애인만으로 제한한 자격과 관련 “애초에 어린이와 노인 발달장애인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학생, 직장인, 거주시설 입소자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나 직업재활서비스의 이용자들도 배제됐다”면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아동과 노인,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시간도 월 44시간(일 2시간)에서 최대 120시간(일 5.5시간)에 불과, “2차 시범사업 결과 월 이용시간이 10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에서 이용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최소 월 88시간(일 4시간) 이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중증 실질적 이용 의문, “특화 서비스 필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려 강화도 필요하다. 복지부 지침은 기존 복지체계에서 소외돼온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이용자 선정 시 전체 20% 이상을 최중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활동서비스는 2~4인으로 구성된 그룹단위 이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처럼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일정 비율 이상 선정되더라도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그룹 구성 시 이들에 대한 기피현상이나 서비스 제공 시 안전 관련 문제없이 실질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김 입법조사관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만 특화된 ‘개별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단가 가산’과 같은 정책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성, 교육 이수 노력에도…단가 1만2960원?
제공인력 인건비 지급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요건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 발달장애인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이다. 근무형태는 상근이 원칙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나 활동지원사와 같은 유사경력자들도 반드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이론교육 30시간과 현장실습 24시간을 이수해야하고 사회복지사나 활동지원사 등 유사경력자들에게는 최대 19시간까지 교육시간이 감면된다.
복지서비스의 질은 제공인력에 대한 처우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요하고 교육 이수를 위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업무는 그 자체가 직업으로서도 매력과 가치가 있어야 하지만, 서비스 제공 단가는 1만2960원.
김 입법조사관보는 “일상생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급여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단가인 1만2960원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한 재고와 함께 제공인력 인건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지침에 따르면 제공인력 인건비는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기관이 제공인력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지급 비율을 정하고 의무조항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입법조사관보는 지역사회 내 체육, 미술, 음악 등 시설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내용에 주간활동서비스 제반 업무 포함 등 법 개정 검토를 함께 보완과제로 제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제공인력 인건비 지급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요건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 발달장애인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이다. 근무형태는 상근이 원칙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나 활동지원사와 같은 유사경력자들도 반드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이론교육 30시간과 현장실습 24시간을 이수해야하고 사회복지사나 활동지원사 등 유사경력자들에게는 최대 19시간까지 교육시간이 감면된다.
복지서비스의 질은 제공인력에 대한 처우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요하고 교육 이수를 위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업무는 그 자체가 직업으로서도 매력과 가치가 있어야 하지만, 서비스 제공 단가는 1만2960원.
김 입법조사관보는 “일상생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급여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단가인 1만2960원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한 재고와 함께 제공인력 인건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지침에 따르면 제공인력 인건비는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기관이 제공인력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지급 비율을 정하고 의무조항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입법조사관보는 지역사회 내 체육, 미술, 음악 등 시설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내용에 주간활동서비스 제반 업무 포함 등 법 개정 검토를 함께 보완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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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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